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신청 방법, 조건, 대상, 권고사직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신청 방법 조건 대상 권고사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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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신청 방법, 조건, 대상, 권고사직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이 제도는 청년들의 취업을 지원하고, 기업이 청년을 채용할 때 경제적 도움을 주기 위해 마련된 정책입니다. 이제부터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의 개요, 신청 대상, 조건, 방법, 권고사직 관련 정보 등을 차근차근 설명드리겠습니다.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신청하기

1.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개요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은 고용노동부에서 주관하는 사업으로, 취업에 어려움을 겪는 청년들이 중소기업에 정규직으로 취업하여 장기근속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청년을 채용한 기업에게는 인건비 부담을 경감시켜주는 제도입니다. 이 제도의 핵심 목표는 청년 고용을 촉진하고, 청년들이 안정적인 직업 생활을 영위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는 것입니다.

  • 지원 대상: 만 15세 이상 34세 이하의 미취업 청년을 정규직으로 채용한 5인 이상 중소기업(일부 예외 있음)이 대상이 됩니다.
  • 지원 내용: 기업이 청년을 정규직으로 채용하고 6개월 이상 고용을 유지할 경우, 최초 6개월간 600만 원을 지원하며, 이후 18개월간 분기별로 200만 원씩, 총 600만 원을 추가 지원하여 최대 2년간 총 1,200만 원의 인건비를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이는 청년의 장기근속을 유도하는 데 중점을 둔 지원 방식입니다.

2. 신청 대상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의 신청 대상은 크게 청년과 기업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 청년 대상 요건:
    • 연령: 채용일 기준 만 15세 이상 34세 이하의 청년이어야 합니다. 다만, 군 복무 기간은 연령 산정에서 제외되어 최대 만 39세까지 신청이 가능합니다.
    • 고용 형태: 반드시 정규직으로 채용되어야 합니다. 계약직, 일용직 등은 지원 대상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 취업 상태: 채용일 현재 취업 중이 아닌 미취업 상태의 청년이어야 합니다.
  • 기업 대상 요건:
    • 기업 규모: 고용보험 피보험자 수 5인 이상인 중소기업이 원칙입니다. 다만, 성장유망업종, 벤처기업, 청년 창업기업 등 일부 기업은 5인 미만이라도 지원 대상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 고용 유지: 청년을 채용한 후 최소 6개월 이상 고용을 유지해야 합니다. 6개월 이내에 청년이 퇴사할 경우 지원금을 받을 수 없습니다.
    • 근로 조건: 채용된 청년에게 최저임금 이상을 지급하고, 주 30시간 이상 근로 조건을 보장해야 합니다.
    • 고용보험 가입: 기업은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있어야 하며, 청년 또한 고용보험에 가입되어야 합니다.

3. 신청 조건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을 신청하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세부 조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 채용 시점 및 신청 기한: 청년을 정규직으로 채용한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사업 참여 신청을 완료해야 합니다. 이 기한을 넘기면 지원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으므로, 채용 즉시 신청 절차를 진행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 기업의 자격 유지: 신청 기업은 중소기업 기본법에 따른 중소기업이어야 하며, 고용보험법상 고용보험에 가입된 사업장이어야 합니다. 또한, 기업의 재정 건전성 및 법규 준수 여부도 심사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 청년의 고용 유지: 지원금은 청년의 장기근속을 유도하는 데 목적이 있으므로, 채용된 청년이 최소 6개월 이상 해당 기업에 고용을 유지해야만 지원금이 지급됩니다. 만약 6개월 이내에 청년이 퇴사할 경우, 기업은 지원금을 받을 수 없습니다. 6개월 이후 자진 퇴사 시에는 월할 계산하여 지원금이 지급될 수 있습니다.
  • 근로 조건 준수: 청년에게 지급하는 임금은 최저임금 이상이어야 하며, 주 소정근로시간은 30시간 이상이어야 합니다. 이는 청년에게 안정적이고 합당한 근로 환경을 제공하기 위한 필수 조건입니다.

4. 신청 방법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은 온라인을 통해 간편하게 신청할 수 있습니다.

  1. 온라인 접속: 고용노동부의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사업 고용24에 접속합니다.
  2. 회원가입 및 로그인: 기업회원으로 가입하고 로그인합니다. 기존 회원의 경우 기존 아이디로 로그인할 수 있습니다.
  3. 사업 참여 신청: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메뉴에서 사업 참여 신청서를 작성합니다. 기업 정보, 채용 청년 정보, 근로계약 내용 등을 정확하게 입력해야 합니다.
  4. 필수 서류 제출: 신청서와 함께 다음 서류들을 온라인으로 제출합니다.
    • 사업자등록증 사본
    • 고용보험 사업장 성립 신고서
    • 근로계약서 사본 (청년과 체결한 정규직 근로계약서)
    • 청년의 신분증 사본
    • 급여대장 및 임금 지급 증빙 서류 (최초 6개월 지원금 신청 시)
    • 기타 심사에 필요한 서류 (예: 기업 규모 증빙 서류 등)
  5. 심사 및 승인: 제출된 서류를 바탕으로 고용센터에서 심사를 진행합니다. 심사 과정에서 추가 자료를 요청할 수 있으며, 심사 결과는 이메일 또는 문자로 통보됩니다.
  6. 지원금 신청 및 지급: 사업 참여가 승인되면, 청년 고용 유지 기간에 따라 정해진 시기에 지원금을 신청하고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지원금은 일반적으로 신청 후 1~2개월 이내에 지급됩니다.

: 신청 과정에서 궁금한 점이나 어려움이 있다면, 고용노동부 고객센터(국번 없이 1350) 또는 관할 고용센터에 문의하시면 상세한 안내를 받을 수 있습니다.

5. 권고사직 관련 정보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은 청년의 ‘장기근속’을 유도하는 제도이므로, 청년이 중도에 퇴사할 경우 지원금 지급에 영향을 미칩니다. 특히 권고사직의 경우에도 지원금 지급이 중단되거나 제한될 수 있으므로 주의해야 합니다.

  • 6개월 이내 퇴사: 청년이 채용 후 6개월 이내에 자진 퇴사하거나 권고사직 등으로 퇴사할 경우, 기업은 해당 청년에 대한 장려금을 일체 지원받을 수 없습니다.
  • 6개월 이후 퇴사: 청년이 6개월 이상 고용을 유지한 후 자진 퇴사하거나 권고사직 등으로 퇴사하는 경우, 기업은 퇴사 시점까지의 고용 기간에 비례하여 지원금을 월할 계산하여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 기업의 유의사항: 기업은 청년의 장기근속을 위해 노력해야 하며, 불가피하게 권고사직을 진행할 경우에도 관련 규정을 정확히 확인하고 진행해야 합니다. 지원금 환수 등의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유의해야 합니다.

6. 마무리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은 청년들에게는 안정적인 일자리를, 중소기업에게는 우수 인재 채용 및 인건비 부담 경감이라는 두 가지 중요한 혜택을 제공하는 매우 유익한 제도입니다. 이 제도를 통해 청년들은 경제적 자립 기반을 다지고, 기업은 지속 가능한 성장을 위한 동력을 얻을 수 있습니다.

정책 내용은 매년 변경될 수 있으므로, 가장 정확하고 최신 정보는 고용노동부 공식 웹사이트(워크넷) 또는 관할 고용센터를 통해 직접 확인하시는 것을 권장합니다. 청년 여러분의 성공적인 취업과 기업의 발전을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지원금은 언제 지급되나요?

사업 참여 신청 및 승인 후, 청년의 고용 유지 기간에 따라 정해진 시기(예: 6개월 단위, 분기별 등)에 기업이 지원금을 신청하면 심사를 거쳐 1~2개월 이내에 지급됩니다. 정확한 지급 일정은 고용센터의 안내를 따르는 것이 좋습니다.

지원금 신청 후 청년이 퇴사하면 어떻게 되나요?

청년이 채용 후 6개월 이내에 퇴사할 경우 지원금은 일체 지급되지 않습니다. 6개월 이후 퇴사 시에는 퇴사 시점까지의 고용 기간에 비례하여 지원금이 월할 계산되어 지급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지원금 지급이 중단되거나 환수될 수 있으므로 고용 유지가 매우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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