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너지바우처 신청 방법과 대상, 잔액조회, 환급, 임산부

에너지바우처 신청 방법과 대상 잔액조회 환급 임산부
에너지바우처 신청 방법과 대상, 잔액조회, 환급, 임산부 2

에너지바우처 신청 방법과 대상, 잔액조회, 환급, 임산부에 대해서 알려드리겠습니다. 에너지바우처는 에너지 취약계층을 지원하기 위해 정부에서 제공하는 제도로, 전기, 가스, 지역난방, 등유, LPG 등 다양한 에너지를 구매할 수 있도록 돕는 바우처입니다. 이 제도는 특히 저소득층 가구에 큰 도움이 되며, 에너지 비용 부담을 덜어주는 역할을 합니다.

에너지 바우처 신청하기

1. 에너지바우처란 무엇인가요?

에너지바우처는 저소득 가구가 에너지 구입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받아 생활 안정을 도모하고 에너지 복지를 실현하기 위한 제도입니다. 특히 에너지 사용량이 많은 하절기와 동절기에 집중적으로 지원하여 취약계층이 최소한의 에너지를 사용하여 건강하게 생활할 수 있도록 돕습니다. 이 바우처는 현금으로 직접 지급되는 것이 아니라, 전기, 가스 요금 고지서에서 차감되거나 국민행복카드 형태로 지급되어 지정된 가맹점에서 에너지를 구매하는 방식으로 사용됩니다.

2. 에너지바우처 신청 대상 및 기준

에너지바우처는 소득 기준과 가구원 특성 기준을 모두 충족하는 가구에 지원됩니다. 소득 기준은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생계급여, 의료급여, 주거급여, 교육급여 수급자 가구입니다. 가구원 특성 기준은 주민등록표상의 수급자 본인 또는 세대원 중에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 포함되어 있어야 합니다.

  • 노인: 주민등록기준 1959년 12월 31일 이전 출생자 (만 65세 이상)
  • 영유아: 주민등록기준 2017년 1월 1일 이후 출생자 (7세 이하)
  • 장애인: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등록된 장애인
  • 임산부: ‘모자보건법’상 임신 중이거나 출산 후 6개월 미만인 여성
  • 중증질환자, 희귀질환자, 중증난치질환자: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에 따른 본인일부부담금 산정특례에 관한 기준 [별표3], [별표4], [별표4의2]를 가진 사람
  • 한부모가족: ‘한부모가족지원법’ 제5조 및 제5조의 2에 해당하는 자
  • 소년소녀가정: 보건복지부에서 정한 소년소녀가장 지원 대상에 해당하는 사람 또는 ‘아동복지법’ 제3조에 의한 가정위탁보호 아동

다만, 세대원 모두가 보장시설 수급자이거나, ‘긴급복지지원법’에 따라 동절기 연료비를 지원받은 경우, 한국에너지공단의 등유나눔카드를 발급받은 경우, 한국광해광업공단의 연탄쿠폰을 발급받은 경우에는 에너지바우처 지원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3. 에너지바우처 신청 방법

에너지바우처 신청은 주민등록상 거주지의 읍·면사무소 또는 동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하여 신청하는 방법과 온라인 복지로 웹사이트를 통해 신청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 방문 신청: 수급자 본인 또는 대리인이 신분증과 필요한 서류를 지참하여 방문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직권 신청: 거동이 불편하신 분 등은 담당 공무원이 전화 등을 통해 대상자의 동의를 얻어 직권으로 신청할 수도 있습니다.
  • 온라인 신청: 복지로(www.bokjiro.go.kr) 웹사이트에 접속하여 서비스 신청 메뉴를 통해 에너지바우처를 선택하고 신청할 수 있습니다.

2025년도 에너지바우처 신청 기간은 2025년 6월 9일부터 2025년 12월 31일까지입니다. 신청 후 자격 확인 절차를 거쳐 바우처가 지급됩니다. 바우처는 가상카드 또는 실물카드(국민행복카드) 형태로 발급받아 사용할 수 있습니다. 카드 발급에는 신청 후 보통 2~4주 정도 소요될 수 있습니다.

4. 에너지바우처 사용 방법 및 기간

에너지바우처는 하절기와 동절기로 나누어 사용할 수 있습니다.

  • 하절기: 주로 전기요금 차감에 사용됩니다. 2025년 하절기 사용 기간은 2025년 7월 1일부터 2025년 9월 30일까지이며, 해당 기간에 발행되는 전기요금 고지서에서 요금이 차감됩니다. 2024년에는 하절기 지원 금액이 15,000원 추가 지원되기도 했습니다. 
  • 동절기: 실물카드(국민행복카드)나 가상카드를 사용하여 다양한 에너지원(전기, 도시가스, 지역난방, 등유, LPG, 연탄)을 직접 구매하거나 요금을 차감하는 데 사용됩니다. 2025년 동절기 사용 기간은 2025년 10월 1일부터 2026년 5월 25일까지입니다. 동절기 바우처는 에너지 종류별로 사용 방법이 다를 수 있으므로 확인이 필요합니다. 가령, 도시가스나 지역난방은 요금 고지서에서 차감되고, 등유나 LPG, 연탄 등은 국민행복카드로 가맹점에서 직접 구매하여 사용합니다.

에너지바우처의 사용 기간은 정해져 있으며, 해당 기간 내에 모두 사용해야 합니다. 사용 기간이 지나면 남은 잔액은 원칙적으로 소멸됩니다. 따라서 기간 내에 계획적으로 사용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5. 에너지바우처 잔액 조회 방법

에너지바우처의 잔액은 온라인 또는 전화를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 온라인 조회: 에너지바우처 홈페이지(www.energyv.or.kr)에 접속하여 성명, 생년월일, 주소 등을 입력하면 잔액을 조회할 수 있습니다.
  • 전화 문의: 에너지바우처 콜센터(1600-3190) 또는 사회서비스 콜센터(1566-3232, 4번 선택)에 문의하여 잔액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잔액을 주기적으로 확인하여 지원받은 금액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고 모두 사용할 수 있도록 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6. 에너지바우처 사용 관련 유의사항

에너지바우처는 지정된 기간 내에만 사용 가능하며, 사용 기간이 지나면 남은 금액은 원칙적으로 이월되거나 현금으로 환급되지 않고 소멸됩니다.

다만, 예외적인 경우(예: 동절기 잔액 중 일부를 다음 하절기에 당겨쓰기 등)가 있을 수 있으니, 매년 공지되는 내용을 확인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카드는 대상자 본인이 관리해야 하며, 타인에게 양도하거나 판매하는 등의 부정 사용은 관련 법령에 따라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에너지바우처 제도를 통해 많은 저소득 가구가 에너지 비용 부담을 덜고 보다 안정적인 생활을 유지하는 데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궁금한 점은 언제든지 관련 기관이나 콜센터에 문의하시면 상세한 안내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이상으로 에너지바우처 신청 방법과 대상, 잔액조회, 환급, 임산부에 대해서 알려드렸습니다.

에너지바우처 신청 후 카드 수령까지 얼마나 걸리나요?

신청 후 카드 제작 및 배송에 약 2~4주 정도 소요될 수 있습니다.

잔액이 남았을 경우 어떻게 되나요?

잔액은 다음 해로 이월되지 않으며, 사용하지 않은 잔액은 환급 신청을 통해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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